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」에 따라 대전테크노파크 임직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.
부패행위신고
신고대상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」에 따른 부패행위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
- 대전테크노파크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
-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
- 자산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부정한 수단 및 의도를 가지고 타인의 재산상의 손실 또는 이익을 끼친 행위 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단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
-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청탁, 알선, 강요 등의 행위로 다른 직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
- 기타 대전테크노파크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
신고방법 및 처리절차
- 누구든지 신고대상이 되는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 시 신고 할 수 있으며, 신고자는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신고하여야 하며,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를 함께 제시하여합니다.
- 대전테크노파크 감사팀 신고시 “휴대폰 본인인증 후 게시글 올림”
- 국민권익위 신고시 http://www.acrc.go.kr/acrc/Main.do
부패행위신고자 보호·보상제도 운영 안내
부패신고자 보호제도
- 부패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.
-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. 부패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
- 부패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.
- 부패신고자등은 부패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·인사상·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,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부패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부패신고자등과 그 친족·동거인이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생명·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
-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부패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.
- 부패신고등과 관련하여 부패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, 그 형벌, 징계 처분이 감경 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.
부패신고자 보상제도
- 부패신고자 보호·보상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(www.acrc.go.kr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