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개요
목적
-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 및 고도화 지원을 통한 중소‧중견기업의 제조혁신 지원
지원규모: 3,300개 내외 (신규구축 2,683개, 고도화 617개)
지원대상
신청자격
신규구축
- 도입기업 : 스마트공장 미 구축기업
- -국내 중소·중견 제조기업
*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(대기업)은 제외
- 공급기업 :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
고도화
- 도입기업 : 스마트공장 기 구축기업
- -국내 중소·중견 제조기업
*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(대기업)은 제외
- 공급기업 :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
지원내용
지원조건
지원기간
- 최대 6개월 (단,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)
- 고도화2: 최대 1년
추진체계
추진절차
신규구축 일반과제
- 1. 사업공고
중소벤처기업부
- 2. 신청접수(수시)
제조혁신센터
- 3. 요건검토
제조혁신센터
- 4. 선정평가
(원가계산 포함)
제조혁신센터
- 5. 협약 및
사업착수
전담기관, 제조혁신센터,
도입·공급기업
- 6. 중간점검
제조혁신센터
- 7. 최종점검·감리
제조혁신센터,
전문감리기관
- 8. 완료보고
제조혁신센터,
전담기관
*코디네이터 지원 과제 및 고도화 2 사업의 추진절차는 사업 공고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