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통장개설 및 저축)
* 계좌개설 : 주관은행에 참여자 저축액과 시 지원금을 적립하는 계좌 별도 개설
- 대상자로 선정되면 하나은행에 방문, 가입자 명의로 통장 개설
- 가입자가 임의로 적립금 인출, 해지, 담보제공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
* 저축방법 : 매월 25일까지, 참여자 저축 계좌로 자동 이체 원칙
(시 지원금 적립)
* 참여자 저축 계좌 입금 내역 확인 후 익월 10일, 정상 입금자에 한해 시 지원금 계좌에 적립 / 본인 저축액 미납 시 해당 월 시 지원금 미적립
* '본인적립금'은 은행 매체(인터넷뱅킹, 모바일뱅킹 등)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, '시 지원금'은 본인 적금통장 정리를 통해 확인 가능 / 인터넷뱅킹, 모바일뱅킹 등으로 확인 불가
* 가입기간 중에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%를 초과해도 통장은 유지되며 계속 적립 가능
(적립 일시중지 및 재개)
* 실직(주 30시간 미만 근로 포함), 폐업, 질병,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격 유지 또는 저축이 어려운 경우 최대 6개월, 3회 한도 내에서 일시중지 가능
- 적립중지신청서 제출 및 승인을 득하여야만 일시중지 가능, 개인이 중지기간 이후로 별도로 재개신청서, 근로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재개 가능
(재개신청서 및 증빙서류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선정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)
(청년희망통장 해지사유 및 지급액)
구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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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지 사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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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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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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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기 해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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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년 만기까지 통장 유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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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저축액 시 지원금 약정 이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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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 미 통과시 본인저축액, 약정이자만 지급 |
중도 해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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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기간 중 미근로(주30시간 미만포함)임에도 불구하고 통보(적립중지 신청)하지 않은 경우 참여자가 미근로 상태에서 저축액을 납입한 경우 연속 3회 이상 또는 총 7회 이상 미입금 통장에 압류가 등록된 경우 근로 및 거주 등 각종 증빙서류 미 제출 타 지역으로 직장, 거주지 옮긴 경우 군대 입대로 계속 근로가 어려운 경우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계속 근로가 어려운 경우 허위, 부정 등의 방법으로 선정 또는 타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수혜내역이 드러난 경우 시와 진흥원의 자료 제출 및 교육수료 등 정당한 요구 불응 참여자 본인이 해지 희망 사업종료 시 근로기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(증빙서류 미제출 포함) 기타 참여자 약정 사항 위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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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저축액 약정 이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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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 해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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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자 사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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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저축액 시 지원금 약정 이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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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유발생 시점까지의 적립액 |
공고
서류접수
서류 검토 및 선정자 발표
선정자 약정체결 및 통장 개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