◦ 경기규정 제 5항 기체안정성 ‘나’ 항목 관련 다수의 문의가 있어 해석을 공지합니다.
< 5. 기체 안전성 >
가. 참가 기체는 보관 및 운용 중에 안전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.
나. 비행 중 기체 또는 기체 부착물이 분해되거나 탑재장비가 기체와 분리되면 실격 처리 된다.
- '나'항 해석 : 기체 또는 탑재물 등의 “결함에 의해서” 분해되거나 분리될 경우를 의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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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규정 제 5항 기체안정성 ‘나’ 항목 관련 해석
◦ 경기규정 제 5항 기체안정성 ‘나’ 항목 관련 다수의 문의가 있어 해석을 공지합니다.
< 5. 기체 안전성 > 가. 참가 기체는 보관 및 운용 중에 안전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. 나. 비행 중 기체 또는 기체 부착물이 분해되거나 탑재장비가 기체와 분리되면 실격 처리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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